노동당 시당 “울산시 조례에 근로→노동으로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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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시당 “울산시 조례에 근로→노동으로 개정을”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1.0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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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울산시당은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근로를 노동으로’ 울산시 조례 용어 개정을 촉구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하창민)은 6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제 잔재인 ‘근로’를 노동으로 일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당은 “근로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 일제가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했던 용어”라며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하며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며 근로라는 명칭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서울과 경기, 경남, 전남 등 4개 시·도의회는 지난해 조례상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노동자의 도시 울산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지만 아직 근로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조례상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데 찬성하는 시민 1748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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