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당은 “근로라는 명칭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 일제가 식민지배 논리를 위해 사용했던 용어”라며 “이후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이라는 단어를 불온시하며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며 근로라는 명칭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서울과 경기, 경남, 전남 등 4개 시·도의회는 지난해 조례상 근로라는 명칭을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했다”며 “노동자의 도시 울산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앞장서서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하지만 아직 근로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조례상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데 찬성하는 시민 1748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조례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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