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확보율(100%)만 맞춰도 반도체 석·박사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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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확보율(100%)만 맞춰도 반도체 석·박사 증원
  • 이춘봉
  • 승인 2022.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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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하면 다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부지가 떨어져 있어도 교육부의 위치 변경 인가 없이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돼 학과 운영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경우 교원 확보는 물론 교사·교지·수익용 기본 재산까지 4대 요건을 모두 100%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첨단 분야에서는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첨단 분야 외에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에서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 확보율 100%을 충족하면 석·박사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대학이 정원을 캠퍼스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첨단 분야는 이전 캠퍼스만 교지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

대학의 단일 교지 인정 기준도 현재의 2㎞에서 20㎞ 또는 동일 시·군·구로 확대돼 학과 운영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가 상승으로 캠퍼스 인근에 교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대학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곳에 위치한 대학도 지가가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학과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해 직업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

현행 규정상 대학이 전문대학과 통폐합할 때 정원 감축 기준이 입학 정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입학 정원의 4배 범위에서 편제 완성연도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해 4년제 대학으로 통폐합할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했다.

산업단지에 적용했던 특례는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하도록 해 클러스터 내로 캠퍼스를 이전할 때 교지·교사 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반영해 ‘2023학년도 대학원 정원 조정 및 설치 세부 기준’을 대학에 안내하고 이달 중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원 증원 계획을 받을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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