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동결된 울산시의회 의정비가 이번 제8대 시의회 들어 인상될지, 또 다시 동결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침체와 코로나 등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면 무조건 의정비를 인상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게 사실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울산시의회 의정비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낮고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만큼 최소한 이러한 여건이 다소나마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공존하는 분위기다.
2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이달중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종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의정비심의회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시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오는 10월31일까지 결정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논의될 핵심은 월정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의 경우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금액으로, 1800만원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수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울산시의원 의정비는 5814만원이다.
올 1월 기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현황’를 보면, 울산시의원 의정비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6654만원, 인천 6035만원, 부산 5943만원, 대전 5938만원, 광주 5890만원, 대구 5867만원 순이다.
울산이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의정비가 적은 이유는 의회가 지난 8년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지난 7대 울산시의회 역시 조선업 위기로 인한 울산의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 등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산업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의정비심의위가 월정수당 기준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이상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해야 한다.
동결 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 인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 중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 시의원은 “의정비와 관련해 현재 의원들간 내부적으로 상의된 부분은 없다”며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과 물가 상승 등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인상된다면 시민들이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을 것 같다. 일단 타 지역 의회 등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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