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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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2.09.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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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12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본격 단속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오후 남구 KBS사거리 교차로. 우회전하는 차량 10대 가운데 8~9대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개정 법이 어느정도 정착되는 모습이다.

반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신정동의 봉월로~거마로. 왕복 2차선의 좁은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 1명과 자전거 이용자 2명, 차량 1대가 한데 뒤엉킨 위험한 상황도 목격됐다. 10분 사이에 우회전하는 15대 차량 모두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도, 서행도 지켜지지 않았다.

김모(16·남구 신정동)양은 “신호등이 없어 차랑 눈치싸움을 해야한다”면서 “10대 중 6~7대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곳은 30m 내에 초등학교가, 800m 내에는 고등학교가 있어 운전주행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남구 북부순환도로~북부순환도로13번길, 봉월로~봉월로67번길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중구 성안로~성안8길처럼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횡단보도가 가려 운전자가 보행자 통행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

교차로 우회전이 아닌 곳은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 20점)이 부과된다.

이에 교차로가 아닌 우회전 길에 신호등 설치가 아니더라도 안전 표지판과 같은 안내판 설치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차량 수십대가 밀려 서행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시민들의 인식개선이다”면서 “상시 계도·단속에 나서면서 규제가 정착되면 개정 법이 적용되는 여러가지 상황도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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