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울산지역 초·중·고교가 임시 관리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과 인력수급의 어려움 때문으로, 법 시행 목적과 취지에 맞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0년 4월18일부터 시행된 기계설비법은 학교 건축물 등에 기계설비의 관리·강화를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연면적 1만5000㎡ 이상 24개 학교는 지난 4월17일까지 관리자를 선임해야 했지만 예산 문제로 기존 설비 업무를 맡아온 직원이나 행정직원을 임시로 관리자로 선임해 두고 있다.
일선 학교는 관리자 선임에 연간 1억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전문 인력 수급이 원활치 않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내년 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 이상의 학교로 관리자 선임 의무화가 확대돼 임시 관리자 활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임시 관리자 선임도 2026년 4월17일까지로 제한돼 있어 이후 무더기 과태료 처분이 현실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초·중·고 전체 260개의 학교에서 관리자 선임 시 연간 1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면 혜택은 없고 책임만 늘어나는데 누가 하고 싶어 하겠나”라며 “관리자를 고용하면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려 해도 한 명당 한 학교만 맡을 수 있어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솔직히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법 개정을 계속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신축, 증축, 개축 행위가 이뤄지는 건물은 임시 선임에 대한 특례 적용을 안 받고 현행법 적용을 받기에 따로 예산을 배정해 위탁 용역을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까지 관리자 선임 대상인 연면적 1만5000㎡ 이상 전국 초·중·고 515곳 중 자격증이 있는 정식 관리자를 선임한 학교는 112곳(21.7%)에 불과하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