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빛방사 허용 기준 준수 의무가 발생한다.
시는 지난 2020년 실시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빛방사 허용 기준 초과율이 61.9%로 나타나 빛공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다.
시는 빛방사 허용 기준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구분했다. 1종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등이며, 2종은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이다. 3종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이며, 4종은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등이다. 적용 시간은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까지다.
빛방사 허용 기준 적용 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 등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특히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불필요하게 주거지로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한다.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한다.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 개선에 따른 관리자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뒤인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으로 과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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