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인력(E-9 비자) 고용 비율을 확대하고, 비전문취업인력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요건 완화, 일반기능인력(E-7-3) 고용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고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안부와 전라남도는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이날 토론회에서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E-9) 고용 비율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별 고용인원 1~5명 상향 등 최근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E-9 비자 유효기간(최장 4년 10개월)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경력요건(국내근무 5년)보다 짧아 경력 단절 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조선업체들의 요구와 관련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쿼터를 400명 규모로 신설하고 전체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 관련 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E-7-3, 일반기능인력)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도 영세기업이나 신생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다른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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