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일시적 2주택자가 특례를 적용받으면 1주택자와 동일한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양도세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는다. 취득세는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8%)이 아닌 기본세율(1~3%)로 책정된다. 종부세도 주택가격 12억 원 이하에 대한 기본공제와 최대 8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을 내달 중 공포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매도자들이 개편안 시행까지 버티면서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방침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한다. 정부는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수혜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종전주택 처분 압박이 완화되고 세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며 거래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처분기한 연장에 따른 효과를 볼 수요자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석현주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