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나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환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권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환수처분 규정을 신설해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창업지원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환수처분 규정이 없어 지원금을 환수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창업지원 사업자가 협약 제대로 이행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되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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