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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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추진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3.01.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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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자, 지난달 20일부터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참여하는 ‘물류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운임제 개편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날 발표가 사실상 정부안이다.

정부는 먼저 안전운임제 명칭을 폐기하고 표준운임제로 바꾼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표준운임제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앴다는 점이다.

우리 물류 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차주 간 운임을 강제하되, 화주-운송사 간 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포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정부가 정한 운임에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에 대한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점차 올려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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