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2~4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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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2~4배 늘린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1.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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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가 현행 대비 2~4배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학년도 새 학기부터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를 현행 초 5일, 중 12일, 고 25일에서 초 20일, 중 35일, 고 50일로 확대하는 ‘출석인정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전체 수업일수 3분의 1(63일)로 출석인정일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023~2024년 시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다.

출석인정제는 학생 선수가 대회 참가 및 훈련 때문에 결석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안)은 현행 출석인정일수가 실제 대회 참가에도 불충분해 대회 참가 기회가 제한되면서 진로설계 및 경기력 향상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10일부터 12월30일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해 체육계, 교육계,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출석인정제 기준 근거, 모형(안)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교육부는 2020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바 있다.

2019년 기준 학생 선수가 훈련 및 대회참가로 수업을 빠질 경우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63일)까지 출석을 인정해줬으나, 2020년 초 20일, 중 30일, 고 40일, 2021년 초 10일, 중 15일, 고 30일, 2022년 초 5일, 중 12일, 고 25일로 출석인정일수가 크게 축소됐다.

훈련 및 대회 참가로 인한 수업결손은 맞춤형으로 지원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의 초, 중, 고 학습콘텐츠를 확충하고,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e-school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훈련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내 또는 학교 인근에 일반학생과 함께 사용가능한 체육시설 건립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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