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산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 역대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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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 역대최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1.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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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서울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량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져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24일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분양권 안내문들. 연합뉴스
지난해 울산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량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0건대로 떨어져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속에 작년까지 강력한 전매 제한 규제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울산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513건(해제사유발생 거래 제외)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소치다.

울산 아파트 입주·분양권 거래는 2015년 9546건으로 1만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2505건을 유지했지만, 2020년(1588건), 2021년(861건), 2022년(513건) 등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얻는 권리다. 분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갖게 된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다.

2021년부터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주택 수에 포함시키면서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다. 앞서 2021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돼 세금 부과 기준이 달라졌다. 주택 한 가구를 보유하고 분양권도 가지고 있다면 1가구 2주택자로 여겨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 주택 매매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권 거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 3일 발표된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으로, 오는 3월정도면 울산지역 내 기존 분양단지들이 소급 적용 혜택을 받아 분양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거래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입주·분양권이 거래된 단지를 살펴보면, 4월 남구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 뜰(전용면적 84㎡·23층) 분양권이 10억4071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의 3층 분양권은 9억717만원에 거래돼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남구 문수로 드림파크(35㎡)는 1억5990만원에 거래되며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동구 ‘지웰시티자이’, 남구 ‘문수로 두산위브더제니스’, 중구 ‘번영로 센트리지’, 울주군 ‘e편한세상 울산역 어반스퀘어’, 남구 ‘문수로 드림파크’, 동구 ‘스위첸 웰츠타워’, 북구 ‘오토밸리 한양립스 포레스트’, 중구 ‘태화강 유보라 팰라티움’ 등의 입주권과 분양권이 거래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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