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간 기준 없이 방치됐던 공연장 안전관리조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재해대처 등 안전 업무 전담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에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조직의 세부적인 설치기준과 업무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정작 공연법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러한 정부 시행령의 공백으로 안전관리조직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이상헌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공연장 안전관리조직의 업무 범위를 재난대처계획 수립, 공연장 사고조사 대응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 등으로 명시했다.
이 의원은 “효과적인 사고 대응과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조직의 업무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안전한 공연장을 만들기를 이어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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