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캠퍼스 혁신파크’ 연내 추진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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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캠퍼스 혁신파크’ 연내 추진 불발
  • 이춘봉
  • 승인 2023.0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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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울산 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울산시 공약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의 연내 추진이 불발됐다. 탈울산을 막기 위한 청년 취업·창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시가 대상 대학을 확정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는 공동으로 2023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 등은 27일부터 오는 3월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중심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학 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산학연 혁신 허브를 마련하고 주거·문화·복지 시설을 조성한다. 대학 내에 산학연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고밀도 혁신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국토부 등은 지난 2019년 강원대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등 3곳을 선정한 데 이어 2021년 경북대와 전남대, 2022년 전북대와 창원대 등 총 7개 대학을 캠퍼스 혁신파크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부 등은 올해 5곳의 캠퍼스 혁신파크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상의 문제로 규모를 2곳으로 축소해 사업을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윤 대통령 울산 공약이자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 하나다. 이에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모 신청을 위해 울산의 유일한 대상 대학인 울산대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울산대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대는 사업 대상지가 학교 내이고 2만㎡ 이상의 유휴부지가 필요한데 마땅한 여유 부지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예산 부담 문제도 울산대의 결정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공모 선정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다. LH는 건축비를 부담하고, 정부는 조성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학교는 부지를 제공하고, 기준 이상의 시설을 조성할 경우 건설비 일부도 분담한다. 연간 4억원선의 운영비도 30년간 부담해야 한다. 국립대는 시설 건립 이후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만 사립대인 울산대는 세금 부담도 져야 한다.

특히 울산대는 올해가 총장이 교체되는 시기여서 의사 결정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공모 신청 기간은 3월7일까지로 예년보다 2개월가량 빠른 편이다. 신임 총장이 선임되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친 뒤 사업 추진을 결정하더라도 공모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올해 공모 도전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시는 일단 내년으로 공모 도전 시기를 연기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은 청년층의 탈울산을 방지할 수 있는 민선 8기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울산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시는 또 울산대와의 협의와 병행해 UNIST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공모 참여 자격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 대학 및 산업대학에 국한돼 있다. 이에 울산에서는 울산대만 참여 자격이 있다. 기술원으로 분류된 UNIST는 대상이 아니다. 시는 UNIST의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한 만큼 UNIST의 사업 참여 자격을 확보할 경우 내년 공모 도전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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