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은 약 2년3개월만이다. 다만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목욕탕·사우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위험군에 전파될 위험이 큰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애인 복지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특성상 환기가 어렵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모여있으므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대중교통은 탑승할 때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된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통학 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 학습을 갈 때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단체 버스를 타야 한다.
옥민수 울산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것이지, 착용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이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0시 기준 입원 치료 중인 울산지역 코로나 환자는 19명이다. 전체 병상(75개) 대비 가동률은 25.3%이며,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3959명이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