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유원지 지정해제·업종규제 완화 공론화 시동
상태바
일산유원지 지정해제·업종규제 완화 공론화 시동
  • 이형중
  • 승인 2023.01.3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의회 김수종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은 30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일산유원지 지정 해제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의회 김수종 기업·민생경제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은 30일 오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동구경제살리기협의회, 일산해수욕장 상가번영회, 울산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유원지 지정 해제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수종 의원은 “동구는 1973년 일산유원지 지정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발규제로 묶여있고, 일부 제한적 업종만 인가되어 동구민의 생존권, 재산권 등을 저해하고 지역발전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구경제살리기협의회측은 “일산유원지는 95%가 편익시설 부지로 이루어져 음식점, 노래연습장, 전망대, 간이의료시설 등 일부 업종만 운영할 수 있게 규제되어 있다”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업종이 사라지고 바뀌고 있는 만큼 업종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조선업 불황과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된 동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산지 일원이 체류형 해양관광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산유원지 해제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균형개발과는 “유원지는 법에 따라 허가 가능한 건축물이 지정돼 있고 유휴지 일부는 토지소유자가 있어 일방적 지정 해제는 어렵다”며 “해제 논의는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후 검토 가능하며 침해받는 시설이 있다면 법령내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일산해수욕장 상가번영회는 “일산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자연녹지지역이다보니 건물의 대부분이 특정업종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실상 40여년간 발전이 멈춰있다”며 “유원지 해제 및 상업지역 용도변경 등 규제완화를 통해 일산해수욕장, 대왕암공원, 슬도, 방어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일산유원지 일대를 관광특구로 활성화시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 도시계획과는 “1973년 유원지 지정 이후 환지처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큰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소규모 숙박시설과 음식점만 운영 가능하게 되었다”며 “거시적으로 도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종 위원장은 “일산유원지 해제 및 업종 자율화 문제는 동구 주민의 숙원인 만큼 규제 완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당부한다”며 “미래 먹거리 산업인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소멸 위기 동구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