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끝마을 대책위원회는 1일 성끝마을 화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화재는) 나라가 책임져야 할 예견된 참사”라며 “공식 소방도로와 주민 안전 및 화재 이재민을 위한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23일 오전 4시25분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13분만에 출동했으나, 도로폭이 3m 정도로 소방차가 접근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재 진화가 늦어져 1시간22분여만에 완진됐다. 이 불로 주택 2곳을 모두 태우고 이재민 4명이 발생했다.
대책위는 “무허가촌이라도 매년 지대를 내고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서도 “무허가 마을로 규정돼 사회복지망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마을”이라고 토로했다.
성끝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에 지난 1962년 대왕암공원부지로 지정되며 철거 대상에 속한 무허가촌으로 실질적인 지원이나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 화재로 인한 이재민에 대한 주거 지원조차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 수선유지비 등 재난지원은 7년을 주기로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난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 당시 지붕이 뜯겨져 나가 이미 1100만원 지원을 받아 더 큰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동구 관계자는 “성끝마을은 공원부지에 들어선 무허가 집장촌이어서 원칙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공원 개발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을 진행하는 건 어렵다”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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