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거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비공표를 전제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육감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거나,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에는 가능하다.
울산시선관위는 후보자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기별 제한금지행위를 안내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