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오는 5월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울산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대회에 참가하는 타 지자체 선수단의 숙박업소 선점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숙박업소 요금을 두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선수단 관계자는 이날 “소년체전 기간 동안 머무를 숙소를 구하기 위해 울산의 한 숙박업소에 요금을 문의했는데 홈페이지에 나온 금액과 달리 ‘소년체전 기간 숙소 가격은 정해지지 않아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예년 전국 대회 때처럼 전국 소체를 앞둔 숙박업소들이 사실상의 대목 장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울산에서 열린 제17회 회장배 전국수영대회에 참가했던 한 지자체 선수단은 대회 한달여를 앞두고 남구 무거동의 한 숙박업소와 계약을 맺고 울산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이 숙박업소는 선수단이 연박을 하기 때문에, 업소에서 대실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실료를 추가로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소를 잡았다는게 선수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체전 기간 동안 숙박 요금과 관련해 시에 접수된 민원은 총 약 20건에 달한다.
하지만 숙박업소 요금 결정과 숙박 예약 수용 여부는 제도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해 사업자들의 자발적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어 지자체도 난감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년체전기간을 대비해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요금 인상 자제 및 사전 예약 거부 근절을 위해 행정 지도와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년체전기간 전 구·군별로 신고 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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