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화물차 표준운임제 입법 조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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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화물차 표준운임제 입법 조속추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2.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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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했다.

또 화물차주들에게 이른바 ‘번호판 장사’를 해온 지입회사들의 탈세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 전문회사들의 불법 탈세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적발된 회사들의 면허 회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른 시일 내 가장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월 임시국회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다.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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