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시교육청은 “시의회와 협력해 현존하는 울산 교권 조례에 대해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기 초 교육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교육공동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며 “이에 울산교육청은 2023학년도 ‘신학기 상호존중 문화조성의 달’을 지정해 운영한다. 학교별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해 학기초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은 “북부경찰서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실시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