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진단]울산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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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진단]울산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책 필요
  • 강민형 기자
  • 승인 2023.02.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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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과 여진이 이어지면서 4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천문한적인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지진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한반도 단층구조선의 조사 및 평가기술 개발’ 1단계 보고서를 보면 한반도 동남부(영남권)에는 울산단층 왕산분절과 울산단층 또는 동래단층에 속하는 천군분절 등 최소 14개 활성단층(제4기 단층)이 존재한다.

단층이 강진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울산은 비교적 관리·점검이 용이한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지난해 기준 94.5%로 높다.

하지만 민간 시설물, 사유물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등의 사후 대응책으로 점검·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점검도 건축물대장상 기록에 의존해야 하는데다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내진 설계 보강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대장상 내진 성능 확보 기재 표기 의무가 생겼지만 2017년 6월30일 이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만 적용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2021년 기준 울산에는 14만2592개 건축물 중 3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4만5000개에 달한다.

여기에 울산 내 곳곳에서 재건축 등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시 인접 주거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울산 내 도시법 관련 주택정비사업·재개발 등 사업이 이뤄지는 곳은 모두 53곳이다. 주택법에 따른 조합·민간사업자 등 민간 주도 사업시행까지 합하면 울산 내 100여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울산은 지진 피해 경험이 많지 않아 건축물 등 손상 평가·기준 등이 부족한데다 주거·상업 등 건축물이 지속 증가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학생 대상으로 진행되는 지진 대피 교육과 방재센터 등을 시민 전체에 체험형 교육 형태로 확대하고 지진 규모별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진방재센터 박병철 센터장은 “튀르키예와 같은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언제든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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