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아동학대 근절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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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아동학대 근절 위해 두 팔 걷고 나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2.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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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는 8일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중구의회는 8일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아동학대 근절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중구의회는 8일 이명녀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등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조치 의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오는 14일 열리는 제2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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