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원전부지 내)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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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원전부지 내)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 이형중
  • 승인 2023.0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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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석주(사진) 의원
울산시의회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대는 원전 인근 지역주민과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처리와 임시저장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9일 문석주(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시의회는 “1978년부터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한빛, 한울, 새울, 월성, 신월성 등 6개 원전에서 원자로 24기를 가동 중에 있다”면서 “원자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을 가져왔지만 안전 관리가 어려운 사용후핵연료는 지금도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다. 또한 이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부지 내에 저장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12월)’에 따르면 2031년 고리·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의 순차적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안전하게 폐기하고 영구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지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주민의견 반영 없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고리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고리와 신고리원전의 가동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리시설’ 설립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고리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완공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의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계획수립 단계 이전에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공감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울산시민과 원전인근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해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수립과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반대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공정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3건의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은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영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이전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지역 소재지 및 주변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같은 반경 30㎞ 지자체로 확대할 것도 요청했다. 여기다 시의회는 “정부는 국내 원전 전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하고,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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