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기초수급자다. 기본적인 지원은 받고 있지만 저장강박증에 대한 치료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 수년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대인기피증·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B씨는 기본적인 외출도 잘 하지 않는다. 집 안에서만 수년째 지내다보니 섬망 등의 증상도 함께 겪고 있지만 치료·시설 입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거리노숙인들은 거리 상담을 통해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동절기 의류, 핫팩, 도시락 지원 외에는 마땅한 쉴 곳과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다. 상담부터 거부하는 노숙인이 대다수다. 면담이 이뤄져도 대부분은 시설 입소나 직접적인 행정 지원은 거절한다.
이들처럼 취약층 발굴을 통해 지원을 하더라도 대상자들이 응하지 않으면 단발성 지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자발적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관련법상 공무원 등이 대리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동의를 구해야 해 당사자가 도움을 거부하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신청주의’ 탓에 취약층을 발굴하더라도 적극 모니터링은 물론 개별 건강·심리 상태 확인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복지 관계자들은 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으로 들어오게 유도하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지만 설득에 들어간다하더라도 복지 지원까지 기본 6개월~3년 이상 걸리다보니 1년에 3~7명가량 발생하는 자발적 복지 사각지대에는 도움의 손길이 닿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 대상자 대다수는 본인의 정신질환을 모르거나 부정해 치료에 동의하지 않는다.
일부는 요양·정신의료시설에 대한 반감으로 지원을 거부한다. 시설 입소·행정 지원시 규제나 규칙 준수에 대한 불편함도 있다.
정신질환자는 병원 치료·입원이 시급한 경우가 많은데도 대상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대책이 없다. 정신질환을 가진 자가 자·타에 위해를 가했을 때만 경찰 입회 하에 응급입원이 가능해진다.
한 복지 관계자는 “복지 지원에 앞서 대상자와의 라포(친밀감,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일상생활을 찾아주고 사회 속으로 나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강제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게 현장의 가장 큰 딜레마인데다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상담과 사례 분석 데이터를 축적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한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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