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 등 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의 운영도 가능해졌다. 이에 울산 각 지자체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휴대용 비디오 녹화장치인 ‘바디캠(웨어러블캠)’을 구입해 현장에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구군별 편차가 크다. 남구 17대, 울주군 25대, 동구가 22대를 구입해 운영 중이다. 북구도 20대 구입 예정으로 오는 3월께부터 운영 예정이다. 중구는 당초 13대 확보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2대 구입에 그쳤다.
특히 중구는 지난 2020년 공무원 쇠파이프 가격 사건을 비롯해 2021년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폭행 사건, 지난해 병영1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멱살잡이 사건 등 공무원 위협·협박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지급 확대 목소리도 높다. 바디캠은 대당 50만~60만원선이다. 다른 구군도 도입 개수가 많지 않아 우선적으로 전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포했으며 남는 2~3개로 구·군청 민원 부서에서 돌려쓰고 있는 실정이다.
바디캠 사용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바디캠 사용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 바디캠은 상시녹화가 아닌,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폭언·폭행 등에 노출될 경우 “촬영 및 녹취하겠다”는 식의 사전 고지 후 바디캠을 켤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A씨는 “사전 고지 없이 그냥 상시녹화를 하면 증거물로 사용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었다”며 “욕설이나 폭언은 예상치 못한 찰나에 일어나는데, 사전고지 후 녹화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공무집행방해혐의 입건자는 2020년 293명, 2021년 264명, 지난해 262명으로 꾸준하고, 구속도 매년 5명씩 발생하는 등 민원 현장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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