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울산중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법은 임기 초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 준수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에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임기 4년 중 단 한차례만 실시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국회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해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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