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6년 차에 접어든 울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이 장기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산림청이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에 포함되면서 한때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일었지만 이후 공약에서 제외되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15일 산림청은 울산 산림복지지구 지정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사업의 추진상황 상 산림복지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2021년 2월 지정 해제 유예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산림청의 추가 추진 현황 자료 제출 요청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정 해제와 관련된 의견 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산림청은 실무선에서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지구 지정은 해제된다.
산림복지단지 지구 지정이 취소를 눈앞에 둔 이유는 예산 문제를 비롯해 복합적이다.
시는 지난 2018년 2월 산림청 공모에 선정돼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됐다. 시는 북구 무룡동 일원 89만8411㎡ 부지에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레포츠지구, 관리지구 등을 조성해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등 59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시가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5대5로 분담하는 방식이었다. 시가 부지보상비 240억원에 잔여 사업비 175억원, 산림청이 나머지 사업비 175억원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축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가 지원하는 균특회계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은 지방 이양 사무로 전환돼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정부가 내야했던 사업비 175억원을 더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시비 부담이 많은 와중에 추가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형국이 됐다. 시는 지정 다음 해인 2019년부터 타당성 평가 용역비 확보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걷던 사업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 공약으로 이를 제시하면서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일었다.
김 시장은 강동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 다른 산림복지시설과 차별화된 해양·산악·생태·문화관광을 아우르는 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개최된 공약 점검 주민배심원제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을 공약에서 최종 제외하면서 사업은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막대한 사업비는 물론, 사업 계획 시점이었던 2010년대 중반 당시의 산림복지 트렌드와 현재의 트렌드가 맞지 않고, 동구 일산과 울주군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관광특구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여력도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재 상태로는 사업 진행이 어렵고 향후 역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울산산림복지단지 사업 같은 대단위 사업 대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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