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민원 공무원의 ‘바디캠’ 사용이 제도화(본보 2월13일자 7면)되면서 경찰·소방 현장에서도 바디캠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경찰은 정식 보급조차 되지 않아 일부 오남용 사례도 발생하는 등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인 ‘바디캠’은 경찰에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을 근거로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범운영됐다. 그러나 영상 관리 서버 계약 만료와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종료됐다.
소방 바디캠은 지난 2014년 도입됐으며 본부에서 당초 총괄 구입·배급했다. 현재는 각 서에서 수요에 따라 별도로 구입, 현재 울산에 100여개가 있다.
소방과 달리 경찰 바디캠은 공식 사용이 중지됐으나 현재 경찰관의 약 30~40% 가량이 바디캠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는 젊은 경찰관을 중심으로 폭행 등 돌발상황에서 현장의 객관적 기록과 자기 보호 수단의 일환으로 바디캠이 보편화된 분위기다. 사비로 30만~40만원 상당의 바디캠을 구입해 개인 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경찰·소방 바디캠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영상 관리, 사용법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상존한다.
경찰관 A씨는 “바디캠 사용 전에 촬영 사실을 고지하면 왜 찍냐면서 다툼도 종종 생기고, 만약 급박한 상황에서 촬영사실을 고지 하지 않은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을 때 고소·고발을 당해도 현재로선 별다른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바디캠 사용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데 현장에서는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유출 등 문제도 매년 발생한다. 지난해 서울 한 소방대원은 바디캠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저장하고 동료에게 보여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바디캠은 경찰·소방 공무원들의 자기보호 수단과 동시에 공권력 오·남용 견제 대안이 될 수도 있어 제도화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바디캠 사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