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공명선거 다짐 실천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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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공명선거 다짐 실천 서약
  • 이형중
  • 승인 2023.02.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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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는 16일 농협 울산지역본부에서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 다짐 실천 서약 캠페인을 가졌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는 오는 3월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전 20일인 16일 농협중앙회 울산지역본부에서 공명선거 다짐 실천 서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울산지역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명선거를 다짐하는 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공명선거 다짐 투표함에 투입하는 ‘돈선거 근절 퍼포먼스’를 비롯해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위탁선거법 교육도 병행해 진행됐다.

한편,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한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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