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시장의 지시 사항을 다른 업무보다 우선시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시장의 지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보다 책임 있는 시정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울산시장 지시사항 관리 지침’을 제정해 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25일 ‘시장 지시 사항 관리 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후속 조치로 지침을 제정한다. 시는 지침이 제정되면 시장의 지시 사항이 전 직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신속하게 이행돼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침은 시장의 지시 사항에 대한 이행 과정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지침은 유형별 처리 기한과 실·국 등 단위 책임관 지정, 처리 절차 및 추진 상황 점검 체계 등을 담고 있다. 지시 사항에 대한 통보부터 보고와 처리, 추진 상황의 확인과 점검, 평가 및 보상, 완료와 관리 종결 등 전 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포괄한다.
시장 지시 사항은 시장이 각종 회의나 보고, 현장 방문에서 내린 지시와 별도의 계획 수립은 필요 없지만 모든 직원이 이해하고 업무에 반영해야 할 사항인 훈시를 의미한다.
본청과 직속기관의 실·국·본부장 등은 시장 지시를 다른 업무보다 우선시해 세부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단순 행정 조치 사항은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 다른 기관이나 2개 이상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20일 이내에 이행이나 추진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지시 사항 추진 실적이나 관리 실태는 부서 성과 관리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시도지사 지시 사항과 관련한 지침은 광주시가 지난 1996년 처음 제정했고, 충북이 1999년, 경북이 2009년 각각 제정했다. 경북 이후 14년 만에 울산에서 지침이 제정되는 것은 김두겸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 김 시장은 지시가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파되지 않아 즉시 이행이 미흡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지침이 직원의 업무 부담을 가중한다는 불만도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는 지시 사항 전달을 누락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조사 의뢰나 징계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