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절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중요사항의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동의절차에 입주자들의 참여가 저조해 관리업무 수행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관리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중요사항을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동의절차 등 입주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전체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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