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특별 점검한 결과 606명이 14억50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리 신청으로 받은 사람 240명·금액 5억1000만원, 병역 복무 기간에 받은 사람 21명·금액 3500만원,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345명·금액 9억200만원이다.
울산은 24명에 7600여만원이다. 이 중 13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인도네시아에서 취업해 약 6개월간 지인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실업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실업급여 1300만원을 타냈다.
울산의 B씨(40대)도 중소기업을 다니다 미국에 간 뒤 부인이 대리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 실업급여 1188만원을 타냈다.
C씨는 정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는데, 지급 과정에서 과거 약 7개월간 취업 상태였는데도 실업급여 1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근무 기간은 취업 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동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해 23억1000만원 반환 명령을 내렸다. 특히 많은 금액을 부정하게 받아내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도 병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취업사실 미신고자 의심유형을 추가해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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