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권과 그 권리의 설정 및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기 위해 지방세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율은 정액 건당 4만2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저작물 1건당 총 8만원대의 등록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등록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창착자들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무형재산의 산업화 측면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저작권 등의 등록에 대한 세율을 건당 1만200원으로 하향 조정해 창작자들의 부담을 줄여 권리 등록 유인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사업 및 문화자산 산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제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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