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7일 한 커뮤니티에 “남구 삼호로 18 앞 인도를 걷다 갑자기 넘어지면서 땅속으로 빨려들어갔다”며 “다리를 빼고보니 약 5m 깊이의 하수구 맨홀이었다며 옆에 임신한 와이프도 있는데 너무 놀라 남구청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게시글이 올랐다.
이어 “남구청에서 국가배상을 신청하라며 담당자를 안내해줬고 연결받은 담당자는 신청은 되지만 배상은 안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곳 맨홀에는 원래 뚜껑이 있었으나 당시에는 없어 누군가가 위에 나무로 추정되는 덮개를 덮어둔 상태였다. 거리사진을 볼 수 있는 지도 어플에 따르면 이 맨홀에는 적어도 지난해 10월께부터 임시방편식으로 덮개가 덮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글에 언급된 맨홀 주변으로는 4차선 도로를 낀 보도 맞은편으로 버스 정류장이 1곳 있고 50여m 인근에는 삼호동 행정복지센터도 있어 보행자가 꾸준히 통행하는 곳이다.
남구는 담당자 3명이 남구 내 1만1000여개의 맨홀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삼호로 일원 맨홀 관련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실질적인 관리 주체와 행정적인 관리 주체가 다르다보니 배상 책임 주체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해당 도로는 20m 이상으로 울산시가 관리 주체를 맡고 있다. 하수관로 관리가 남구청에 위임되면서 실질적인 관리 주체는 남구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물 관리 등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남구 책임이 아니다.
또 시설물 하자·관리 소홀 등은 구민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다보니 절차상 시 관리 영조물은 남구 영조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배상 신청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구는 “간혹 배상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같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국가배상 신청에 따른 절차에는 적극 임할 예정으로 현장 실사도 다녀온 상태다. 관리에는 더욱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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