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며 정무법무공단 변호사와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등을 역임했다.
이재형 변호사는 3월1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기환 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강화된 만큼 전문적인 입법·법률자문을 넘어 울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최민수 제윤의정연구소장,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 입법고문 2명과 이재형 변호사 법률고문 1명 등 총 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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