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법률고문에 이재형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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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법률고문에 이재형 변호사 위촉
  • 이형중
  • 승인 2023.03.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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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일 의장실에서 의원의 자치입법 지원과 법률사항 자문을 위해 이재형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울산시의회(의장 김기환)는 2일 의장실에서 의원의 자치입법 지원과 법률사항 자문을 위해 이재형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재형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며 정무법무공단 변호사와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등을 역임했다.

이재형 변호사는 3월1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기환 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강화된 만큼 전문적인 입법·법률자문을 넘어 울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최민수 제윤의정연구소장,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 입법고문 2명과 이재형 변호사 법률고문 1명 등 총 3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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