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악용사례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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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악용사례 잦아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3.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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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울산 울주군 남부장애인작업장에 각 지자체에서 수거된 현수막이 쌓여 있다. 김동수기자
무분별한 유동광고물 근절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방문한 울산 울주군 남부장애인보호작업장. 이곳에는 울산의 5개 구·군에서 수거된 현수막들이 쌓여 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이다. 작업장은 특정 날짜에 구·군에서 비교적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전단지들을 수거해 재가공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구·군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월 2회(매월 둘째·넷째주 화요일)씩 관내 거주 주민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장당 1000원, 벽보 장당 50원, 홍보 전단지 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지 장당 5원이 지급된다. 1인 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이하(월 2회)까지 받을 수 있어 소액임에도 고연령층에게 관심도가 높다. 현재까지 각 지자체별로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어디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했는지까지 확인하지 않아 악용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실제 울주군의 한 카페는 사유지인 주차장에 걸어둔 현수막을 누군가 떼어가 사유 재산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는 주민 참여도가 높아지며 예산이 늘어나고, 재떨이를 털어 가는 경우도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 전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 사유 재산 훼손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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