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업이 투자금의 일부로 기숙사나 식당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의무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2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울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조금 지원액의 근로환경 개선 시설 사용 근거 신설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지원의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변경 △이전·창업 기업 특별 지원의 범위 확대 등이다.
우선 시는 국내 기업이 입지 및 시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시로부터 지원받을 경우 투자 금액의 일부를 기숙사, 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근로환경 개선 시설에 사용하는데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기업의 경우 투자 금액 일부를 근로환경 시설 개선에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시는 또 경제 규모 성장 및 물가 상승 등 투자 여건 변화를 반영해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 지원의 대상 기준을 기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과도한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특별 지원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설정하고, 지원율도 기존 20%에서 5%로 낮춰 보조금 지원을 실현 가능한 범위로 현실화했다. 이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에 2조원대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전·창업 기업의 특별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기존 토지 분양(매입), 건물 매입(임차), 장비 구입, 신규 고용 외에 건물 신축에 따른 비용까지 확대해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오는 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시는 온라인과 SNS를 통해 변경된 투자 유치 보조금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와 이전 목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지역 내 투자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투자 유치 보조금 일부를 근로환경 시설에 사용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업 투자 지원이 투자 촉진과 더불어 근로환경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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