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 재정 기조, 울산 지방세수 확대로 돌파]사고위험 높은 국가산단, 대응재원은 태부족
상태바
[정부 긴축 재정 기조, 울산 지방세수 확대로 돌파]사고위험 높은 국가산단, 대응재원은 태부족
  • 이춘봉
  • 승인 2023.03.0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1%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평균 증가율인 8.7%를 크게 밑돈다.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중기 재정 운영계획을 보면 정부의 예산 증가율은 갈수록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는 울산시 재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시는 최근 전남과 연대해 석유류 및 유해화학물질의 과세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확대와 국세의 지역 환원 등에 협력하는 등 돌파구를 모색하기로 했다. 본보는 3차례 기획을 통해 울산이 확보할 수 있는 지방세수와 과세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지역 자원 보호 목적의 과세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달 2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석유정제·저장시설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및 국세의 지역 환원’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세금의 대부분이 정부로 귀속되고 있어, 지자체는 국가산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재원 마련에 애를 먹고 있다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확대를 요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와 보전, 환경 보호 및 개선, 안전·생활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과세 대상의 성격과 취지에 따라 수력발전·지하수·지하자원 등에 부과하는 특정자원분과 화력·원자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특정시설분,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과세하는 소방분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특정분은 지역 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 파괴,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과세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키고 주변 지역의 개발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상위 지자체
지역 특정시설분 규모 비중
경북 752억6000만원 30.01%  
전남 344억1000만원 13.72%  
부산 306억3000만원 12.21%  
충남 288억3000만원 11.5%  
경기 212억3000만원 8.46%  
울산 208억3000만원 8.31%  


◇석유류 등 위험성 불구 지역자원시설세 미부과

울산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1년 기준으로 특정자원분 16억4000만원, 소방분 424억1000만원, 특정시설분 208억3000만원 등 총 648억8000만원 수준이다.

소방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수 지자체와 달리 특정시설분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 등에 국한된 것이다.

시는 석유·천연가스 생산·저장시설은 물론 유해 화학물질 취급 과정에서 인명·환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별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울산은 원전과 화력발전은 물론 국가산단이 위치해 있지만 특정시설세 납부 금액은 경북, 전남, 부산, 충남, 경기 이어 전국 6위에 그치고 있다. 납부 비중은 2508억원에 달하는 전국의 8.31%에 불과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확대 필요

물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에 시가 요구하는 항목들을 반영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소지는 있다. 이미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 만큼 이중 과세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유해 화학물질 등에 의한 사고에 대응할 책무를 부여했고, 지자체의 대응 여력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는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지방 이양분을 확대할 경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주행분 자동차세로 지방에 이양되고 있지만 이는 극소수이며, 대부분은 유가보조금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생산 활동에 대한 과세는 환경세 성격이 강한 만큼 지방환경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전승국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세와 관련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 목적에 맞게 지자체에서 환경 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의 배분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유해 화학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좀 더 높은 비중을 적용해 환경보전분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