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서 임원 퇴직금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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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서 임원 퇴직금 인상 추진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3.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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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 퇴직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번 안건이 통과되면 임원들은 근속 1년당 최대 1개월치 월급을 더 받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퇴직금이 고려아연의 두 동업자 집안 사이에서 벌어진 지분 경쟁의 ‘실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달 1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안건을 상정한다.

퇴직금 개정안에 따르면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은 근속 1년당 4개월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다. 일반적인 퇴직금 기준인 1년당 1개월치 월급(마지막 3개월 평균)의 4배를 받는 것이다.

현재 고려아연에는 최창걸(82)·최창영(79)·최창근(76) 명예회장이 있다. 명예회장이지만 상당한 보수를 받고 있어 4배 지급률을 적용하면 예상 퇴직금은 각각 200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규정 개정시 약 50억~60억원씩 퇴직금이 늘어난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안건을 명예회장과 연결지어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회사 관계자는 “특정 직급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직급에서 퇴직금이 1년에 0.5개월~1.0개월치가 늘어나도록 조정됐다”며 “전기차 배터리 소재 시장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우수 인재의 확보·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고려아연 지분경쟁과 연결시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고려아연은 1949년 고(故) 최기호·장병희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영풍기업사가 모태로, 최씨 집안과 장씨 집안은 70년 넘게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경영하지만 장씨 일가가 32.4%를 보유해 최 회장 측이 우호지분까지 합쳐 갖고 있는 28.5%보다 조금 많다.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이 11조원대임을 감안하면 세 명예회장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약 650억원은 지분 0.6%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사정이 이런 탓에 이번 주총에서 이사회 선임과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등 안건들이 과거처럼 무난하게 의결될지 주목된다.

또 이사회 구성원 11명 중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사외이사 6명을 대신해 사내·사외·비상무이사 6명을 선임하는 안건이 올라온다. 사내이사 후보인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박기원 온산제련소장과 비상무이사 후보인 최 회장의 사촌 최내현 켐코 대표를 비롯해 사외이사들(김보영·권순범·서대원) 중 다수가 최 회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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