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 재정 기조, 울산 지방세수 확대로 돌파]원자력·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혜택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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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축 재정 기조, 울산 지방세수 확대로 돌파]원자력·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혜택 있어야
  • 이춘봉
  • 승인 2023.03.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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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는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는 세목이고 임의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최근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발전과정의 외부비용과 과세 괴리

원자력·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는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의 내부화 일환이다. 외부불경제는 경제 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과세를 통해 위험 요인을 가져다주는 외부 효과를 교정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원전의 외부 비용에 대한 추정은 추정 방법과 시기 등에 따라 편차가 큰 편이다. 일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 기준 원전의 외부 비용을 ㎾h당 11.67~14.25원으로 추정했다.

반면 조성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원전 관련 세부담은 ㎾h당 7.34원으로 추정된다. 지역자원시설세 1원, 사업자 지원사업 0.25원,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 1.2원,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4.41원, 원자력안전부담금 0.48원 등이다. 이 경우 원전의 외부 비용 대비 내부화 수준은 51.5~62.9% 수준에 머물러 현실과 괴리가 큰 셈이다.

화력발전을 통해 1㎾h의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환경 비용은 LNG가 ㎾h당 21.13원, 유연탄은 61.79원이다. 반면 세부담금은 유연탄 13.7원, LNG 12.8원으로 외부 비용 대비 내부화 수준은 유연탄이 19.8%, LNG는 60.6% 수준에 그친다.

국내 원전의 외부 비용 추정액 (단위:원/㎾h)
외부 비용 구분 전국 기준 지역 기준
이용률 이용률
75% 80% 85% 75% 80% 85%
사고위험 대응 비용 9.59 8.99 8.46 10.87 10.19 9.59
방폐장 주변 지원사업 1.38 1.30 1.22 1.38 1.30 1.22
정책비용 0.99 0.99 0.99 0.99 0.99 0.99
지역자원시설세 1.00 1.00 1.00 1.00 1.00 1.00
외부비용 합계 12.96 12.27 11.67 14.25 13.48 12.80


◇연간 100억 이상 추가 세입 확보

원자력·화력발전은 모두 외부 비용 대비 내부화 수준이 낮은 만큼 교정 과세 차원의 세율 인상 여지가 존재한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의 대부분은 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의 주체이며, 사업 대상 지역도 발전소 주변에 집중되므로 지역별 특성화 사업 수행 등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확대로 원전 소재지별 인구 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등 발전소 소재지별 인구 수에 따른 재정 부담 격차도 상당하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율 차등화가 필요하다.

울산의 경우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1년 195억8000만원, 2022년 233억원이다. 화력발전은 2021년 12억5000만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했다.

만약 50%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100억원 이상의 추가 세입 효과가 발생한다. 현재 가동 중인 새울 1·2호기 외에 3·4호기가 추가되면 연간 200억원대의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요금 인상 요인 없거나 극히 미미

울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원자력·화력 발전소 소재 지자체가 지역자원시설세에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수에서 1398억원, 수력에서 25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원자력에서 8125억원의 수익을 기록해 2020년 64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에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수 증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력발전은 최근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세수 증대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전기료 인상으로 세수 증가분을 감당해야 한다.

전기료 인상 요인은 가산세율 50%를 적용할 때 최대 0.234% 수준이다. 주택분 기준 전기료 추가 부담액은 연간 206.8원, 월평균 17.2원으로 나타나 소비자 부담 증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발전 과정을 포함해 발전소가 위치함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발전소 주변에 집중되는 반면 전력 소비 혜택은 전국에 고르게 나타나는 만큼 혜택을 소재 지역에 연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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