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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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공공입찰 기회 확대한다
  • 이춘봉
  • 승인 2023.03.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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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3억3000만원으로 50% 상향 조정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 입찰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4월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건설기술 용역 계약 시 지역 제한입찰 대상 금액 범위를 현행 2억2000만원 미만에서 3억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역 제한입찰은 지자체 계약 발주 시 추정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다.

건설기술 용역의 지역 제한입찰 금액 한도는 지자체 발주 계약의 규모 확대와 임금·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동이 없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기술 용역 가운데 2억1000만원 이하 발주 비중은 2019년 23.9%에서 2020년 18.0%, 2021년 12.4%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역 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술 용역의 지역 제한입찰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지역 제한입찰 금액이 상향되면 지난 2021년 수주 실적을 기준으로 지역 업체에 약 2735억원 규모의 수주 확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또 시설공사에서 관급자재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한다.

시설공사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계약 상대자가 직접 조달해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시공자에게 관급자재를 지급한다. 현행 규정 상 ‘자재의 품질이나 수급 상황,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급자재를 발주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공사에도 관급자재가 다수 활용됨에 따라 자재의 품질 저하, 시공 하자 발생 시 책임 모호, 관급자재 공급 지연에 따른 공정 차질 등의 문제가 늘고 있다.

행안부는 시설공사에서의 하자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계약목적물 품질을 높이기 위해 관급자재 적용 판단 기준에 ‘공사 규모’를 추가하고,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관급자재 적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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