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대폭 손질…최대 69시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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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대폭 손질…최대 69시간 허용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3.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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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기존 주단위에서 반기·연까지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3개월로 늘리는 등 근로시간 유연화에 나선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한 후 정부서울청사에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현행 1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간에 집중 근로할 수 있다.

다만,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된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이 주 평균 12시간,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9.6시간, 연은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든다.

이 장관은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를 제도화하겠다”면서 “근무형태·방식 등이 다른 직종·직군의 근로자들이 본인에게 맞는 근로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1주 69시간)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했다.

또 휴가 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임금이나 휴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도 전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해 유연근무방식을 확산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노동 조장법”이라며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를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말”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독으로 가득 찬 개악”이라며 정부의 개편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며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휴일을 늘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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