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4)]Q.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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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선거정보(4)]Q.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 이형중
  • 승인 2023.03.07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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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되는 2차원 바코드(QR코드)를 통해 선거인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사전투표용지에 표기된 2차원 바코드(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 일련번호 등 31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을 뿐 그 밖의 정보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차원 바코드를 통해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Q. 사전투표용지의 사인날인 칸에 사전투표관리관 사인(도장)을 인쇄날인하는 것은 위법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발급기로 인쇄한 모든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사인을 날인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거인의 투표 대기시간 단축 등 투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제3항에 ‘인쇄날인’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위법이 아닙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규정의 취지가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대법원2019.9.26.선고 2017수12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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