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교육감보궐선거에 출마하거나, 남구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에는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인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예정자나 그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하여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 받는 행위 등은 법에 위반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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