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임시회 기간 동안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및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계획안 2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조례안은 의원 발의와 집행부 각각 1건씩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남구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난 2018년 5층 규모로 조성됐지만 운영에 나선 2019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2년여간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현재는 일부 프로그램만 진행 중으로 주민 주도 건강 생활 습관화에 대한 주민 요구를 반영, 원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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