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아니면 이용 못해, 외부인 출입 막는 아파트
상태바
입주민 아니면 이용 못해, 외부인 출입 막는 아파트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3.12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절반 이상이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하는데, 최근 울산 한 대단지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외부인 이용을 금지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제한으로 부모 경제력에 따라 어린이 놀이문화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울산 주민 A씨는 “첫째 아이가 대단지 아파트 오픈된 놀이터에서 노는데 한 입주민이 여기에 사냐고 묻더니 여기에 안 살면 나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공공장소여서 놀면 안되냐고 실랑이가 벌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여기에 안 살면 나가라고 등 떠밀듯 내쫓았다”며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은 어디있냐”고 하소연했다.

최근 이같은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외부인 놀이터 사용 여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입주민들이 내는 아파트 관리비로 단지 내 놀이터 개보수가 진행되는 만큼 외부인 출입 제한이 정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아파트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돼있으나 외부 어린이들의 경우 보험이 없어 다쳤을 때 입주민들과 아파트에서 배상비를 물어내야 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12일 법조계 등은 단지 내 놀이시설은 입주민 관리금 등으로 유지보수가 이뤄지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유재산으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에 소유권자의 외부인 사용 제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외부인들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으로까진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놀이터 사용으로 주거침입까지 볼 순 없어 고소 등은 가능하나 처벌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놀이시설 대다수가 공동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같은 출입 제한이 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울산지역은 학교 등 교육시설 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외하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전체 1657곳이다. 하지만 이중 주택단지 내 위치한 놀이시설이 926개로 절반이 넘는다.

중구 주민 권모(44)씨는 “아파트 단지 외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 지역 공원에 지정돼있는데, 비교적 시설도 낙후돼있고 어른용 운동기구가 대부분이다”며 “아파트 놀이시설 출입을 아예 막아버리면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달라지게 돼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