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 재정 기조, 울산 지방세수 확대로 돌파]고위험 폐연료봉 저장, 합당한 지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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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축 재정 기조, 울산 지방세수 확대로 돌파]고위험 폐연료봉 저장, 합당한 지원 필수
  • 이춘봉
  • 승인 2023.03.13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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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은 우라늄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료봉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화력 발전에 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발전 후 생기는 폐연료봉, 즉 사용후핵연료라 불리는 방사성폐기물이 생성된다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 발전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만 이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위험 유발에 대한 과세일 뿐,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과세는 아니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보관의 위험성을 감안해 추가 과세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보관 위험성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내부에서 3~5년간 쓰고 남은 폐연료봉를 말한다. 강한 방사선과 고열을 방출해 작업복, 부품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함께 높은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못지않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일반적으로 해당 원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한다. 그러나 원전 가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계획했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접어들었고, 새로운 저장 시설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기 위해 지난해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 7기를 준공하고, 지난 2월 기준 34만3560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고리원전 역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서 자유롭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1월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포화율은 85.9%로, 오는 2032년 저장시설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된다. 이는 기존 습식 저장시설에 조밀저장대라는 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차질이 생길 경우 포화 시기는 2028년까지 앞당겨질 수 있다.

이에 한수원은 고리원전 내에 새로운 저장 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위험만 감수, 혜택은 전무

한수원은 사고 위험이 낮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보관에는 막대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지원위원회를 통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의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특별 지원사업 명목으로 3000억원을 지원했고, 한수원 본사를 경주로 이전했다. 또 방사성폐기물 반입에 따른 수수료 등도 지원했다. 지원 사업으로 역사문화관광 기반 시설 조성 분야 22개 사업을 지원했고, 지역 혁신 기반 구축 분야 10개 사업과 친환경 도시 육성 분야 23개 사업도 지원했다.

반면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 행위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만큼,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과세는 이중 과세 성격이 짙다는 입장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발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인 저장 역시 발전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위험 상응하는 혜택 뒤따라야

사용후핵연료를 보관 중인 곳은 가동이 중단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포함한 전국 27개 원전과 월성 건식저장시설 등 총 28곳이다.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50만다발 이상이다.

울산 인근에는 새울1·2호기에서 각각 296다발과 200다발, 고리1~4호기에서 각각 485다발, 748다발, 2013다발, 1970다발, 신고리1·2호기에서 각각 882다발과 941다발을 보관 중이다. 원전을 지속 가동하게 되면 사용후핵연료는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영구 저장시설 건설 전까지 중간 저장시설 형태로 임시 저장시설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시 저장시설은 표현상 임시일 뿐 최소 30년은 가동하는 시설이다. 영구 저장시설의 건설이 지연될수록 임시 저장시설의 보관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1983년부터 영구 저장시설 부지 확보를 시도했지만 9차례에 걸쳐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언제 영구 저장시설 들어설지 짐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임시 저장시설은 물론 원전 내 건식·습식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에 과세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법안도 잇따라 발의됐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교체 주기에 한해 다발 당 540만원 과세한다고 가정할 경우 새울 1호기를 기준으로 연료봉을 교체할 때마다 4억3200만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까지 가동될 경우 17억원대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원전이 가동되는 한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발생하는 만큼 세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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