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박경흠 (사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예정된 제25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공표된다.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특히 경계선지능인은 이해력과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 감정통제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지만 장애인이 아닌 탓에 제대로 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조례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구청장은 5년 단위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경계성지능인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법인이나 단체의 위탁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설치,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대상 가족 교육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교육·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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