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현대차 퇴직자 834명이 회사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9년 현대차 노사는 6년간 끌어오던 통상임금 소송을 대법원 판결 전 합의로 마무리했다. 노조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사측은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엔 재직하다가 이후 퇴직한 이들이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자들은 “2013년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시작한 노조가 이듬해 단체 협상에서 ‘소송 결과를 당시 재직자까지 포함한다’고 사측과 합의했다”며 2020년 7월 격려금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조가 퇴직자를 제외한 것은 불법”이라며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지연시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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